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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협 회원의 유사단체 중복 및 제명 관련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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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안건에 관한 신청사건에 대하여 일부인용(일부 승)의 판결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의 불복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한국환경사진협회가 의도했던대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자격이 원상회복되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위 제명처분을 결의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이사회결의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결론났으며,
이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이를 인정하고 회원자격을 원상회복하였다고 합니다.
위 사건은 민사신청사건으로서, 민사 본안판결에 앞서 잠정처분을 명하는 판결인데 민사 본안판결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과가 어찌되었든지간에 사단법인 한국환경사진협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을 반기며,
판결문의 전문을 이곳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여 그 취지만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ㅇ 주문(판결문의 결론)을 요약하면,
1.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가 2009. 9. 24. 개최한 이사회에서 ‘회원 유사단체 가입의 건’에 관하여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ㅇ 신청취지를 요약하면,
1.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유사단체의 기준이 마련되어 신청인 사단법인 한국환경사진협회가 유사단체로 판정되기 전까지는 피신청인 협회와 신청인 협회에 중복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에게 제명 결의의 취지가 기재된 문서, 이메일 기타의 방법을 통한 의사의 통지를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단법인 한국산악사진가협회 회원 여러분 !
그리고 위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사단법인 한국산악사진가협회 회원가입을 주저하시는 산악사진 애호가 여러분 !
우리 협회 정관에서 밝혔듯이,
대한민국 산악사진문화의 발전과 이를 위한 국내외 산악사진작가들과의 교류 및 산악사진작가들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전국의 산악사진가들이 하나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의 불복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한국환경사진협회가 의도했던대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자격이 원상회복되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위 제명처분을 결의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이사회결의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결론났으며,
이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이를 인정하고 회원자격을 원상회복하였다고 합니다.
위 사건은 민사신청사건으로서, 민사 본안판결에 앞서 잠정처분을 명하는 판결인데 민사 본안판결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과가 어찌되었든지간에 사단법인 한국환경사진협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을 반기며,
판결문의 전문을 이곳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여 그 취지만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ㅇ 주문(판결문의 결론)을 요약하면,
1.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가 2009. 9. 24. 개최한 이사회에서 ‘회원 유사단체 가입의 건’에 관하여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ㅇ 신청취지를 요약하면,
1.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유사단체의 기준이 마련되어 신청인 사단법인 한국환경사진협회가 유사단체로 판정되기 전까지는 피신청인 협회와 신청인 협회에 중복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에게 제명 결의의 취지가 기재된 문서, 이메일 기타의 방법을 통한 의사의 통지를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단법인 한국산악사진가협회 회원 여러분 !
그리고 위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사단법인 한국산악사진가협회 회원가입을 주저하시는 산악사진 애호가 여러분 !
우리 협회 정관에서 밝혔듯이,
대한민국 산악사진문화의 발전과 이를 위한 국내외 산악사진작가들과의 교류 및 산악사진작가들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전국의 산악사진가들이 하나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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