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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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지부의 구성) ①지부에는 지부장 1인과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②지부장은 지부이사 2인 중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지부에는 지부의 회원 총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며 지부의 의사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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