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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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협회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회원가입절차에 관한 경과규정) 제6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원입회규정에서 정한다.


별 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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