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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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초대작가회

제11조(구성) ①협회에는 국내외 사진단체에서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인사로 구성된 초대작가회를 둔다.

②초대작가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추대한다.


제12조(지위) ①초대작가회는 총회와 이사회에 협회의 발전을 위한 건의를 할 수 있다.

②초대작가는 회비납부를 포함하여 회원으로서의 의무는 없다. 단, 협회의 발전을 위한 찬조금을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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