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9장 보 칙
제41조(법인해산) ①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유사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41조(법인해산) ①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유사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