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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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악사진 작품활동을 하는 자로서 협회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작품 포트폴리오(5매)를 제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회원가입 자격심사는 매분기 첫째 월 15일에 제13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임원으로 구성된 자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가산점부여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의거 회원가입 승인을 받은 회원가입 신청자는 200,000원의 입회금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협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정관,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과 제규정의 준수
2.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징계) 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장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회에 해를 끼친 때
3. 본 협회와 유사한 산악사진단체에 가입한 때
4. 정기총회에 연속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②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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