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4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2명
3. 재무이사 1명
4. 기획이사 1명
5. 학술이사 1명
6. 관리이사 1명
7. 이사 5명
8. 지부이사 각 2명
9. 감사 2명
10. 고문 약간명
11. 자문위원 약간명
②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임원은 이사장이 선임한다.
③고문은 산악사진문화 발전에 공헌하였음이 인정된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하고 회원으로서 부담할 의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각 지부에는 지부이사 2명을 두며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⑤자문위원은 이사장 및 감사의 직을 역임했던 회원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13조 제1항 제7호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단, 새로이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정기이사회에 2회 불출석
2.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4.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8조(이사장) ①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본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 유고시 선임(연장자)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장 궐위시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일 경우에는 선임 부이사장이 잔여 임기동안 이사장직을 승계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19조(부이사장) ①이사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이사장을 2인을 둔다.
②부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무이사
가. 회계 및 법률 지원
나. 협회의 자산 관리
2. 기획이사
가. 전국공모전 기획, 국내외전시 기획 및 작품선정
3. 학술이사
가. 각종 연구 및 간행물 간행의 주관
4. 관리이사
가. 전산 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5. 지부이사
가. 지부의 대표 및 지부의 운영
6. 감사
가. 협회 재산상황의 감사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7. 고문 및 자문위원
가. 협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건의
제13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2명
3. 재무이사 1명
4. 기획이사 1명
5. 학술이사 1명
6. 관리이사 1명
7. 이사 5명
8. 지부이사 각 2명
9. 감사 2명
10. 고문 약간명
11. 자문위원 약간명
②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임원은 이사장이 선임한다.
③고문은 산악사진문화 발전에 공헌하였음이 인정된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하고 회원으로서 부담할 의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각 지부에는 지부이사 2명을 두며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⑤자문위원은 이사장 및 감사의 직을 역임했던 회원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13조 제1항 제7호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단, 새로이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정기이사회에 2회 불출석
2.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4.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8조(이사장) ①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본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 유고시 선임(연장자)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장 궐위시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일 경우에는 선임 부이사장이 잔여 임기동안 이사장직을 승계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19조(부이사장) ①이사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이사장을 2인을 둔다.
②부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무이사
가. 회계 및 법률 지원
나. 협회의 자산 관리
2. 기획이사
가. 전국공모전 기획, 국내외전시 기획 및 작품선정
3. 학술이사
가. 각종 연구 및 간행물 간행의 주관
4. 관리이사
가. 전산 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5. 지부이사
가. 지부의 대표 및 지부의 운영
6. 감사
가. 협회 재산상황의 감사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7. 고문 및 자문위원
가. 협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