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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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총  회

제21조(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메일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내에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이사 또는 회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각종 부담금 증감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위임 및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하여 의결 할 수 있으며 이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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