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본문

제6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부이사장 포함)로 구성한다.

②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1월과 7월에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의결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회원의 입회 승인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11.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관련자료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