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재원) ①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입회금 및 회비
2. 각종 보조금, 지원금
3. 각종 기부금, 찬조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협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협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7조(회계감사) ①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회계년도 회계감사결과는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38조(차입금) 협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재산의 구분) ①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재원) ①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입회금 및 회비
2. 각종 보조금, 지원금
3. 각종 기부금, 찬조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협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협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7조(회계감사) ①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회계년도 회계감사결과는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38조(차입금) 협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